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의 포괄승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의 승계를 추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