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다른 회사(F)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B)에 납품될 물품 대금을 선결제한 후, 피고 회사와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개인(C)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개인 역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경 피고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영암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생산을 위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있는 F 대신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E은 '대행 결제'를 요청하며 10% 인상 후 F로부터 결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23년 5월 8일과 5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F에 물품 대금으로 총 155,914,000원(139,183,000원 + 16,731,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를 피고 회사와의 사실상 구매대행 물품 공급 계약으로 주장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F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 피고 C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발행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C가 F에게, F가 피고 회사에 순차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171,505,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연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피고 C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물품 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