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물류 창고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소속 직원들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물품 배송 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단 퇴사한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른 창고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류 창고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 B, C, D은 F 창고 및 G 창고에서 물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 E은 J 창고에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피고 D은 피고 B, C과 함께 당일 출고할 물건 분류 및 배송 업무를 중단한 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당일 출력한 주문서, 협력업체 주문 내역서, 택배 송장 등을 바닥에 던져두고 갔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당일 물품들을 발송하지 못하고 2021년 9월 15일에야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 배송 지연으로 수많은 항의를 받았고, 특정 납품 물량 포장 지연 및 택배 작업 지연으로 기존 물류팀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피고 E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9월 15일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인 9월 16일에 퇴직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들 4명의 무단 퇴사로 인해 파손 제품 상당액 13,094,250원, 배송지연 퀵 배송비 5,175,500원, 밤샘 근무 상여금 4,100,000원 및 야근수당 6,121,952원, 신규 직원 채용 임금 11,916,336원, 기존 직원 추가 임금 인상분 1,000,000원, 비상근 직원 추가 고용 임금 7,600,000원 등 합계 49,008,03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49,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직원들의 무단 퇴사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그 손해에 대해 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특히 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해 피고 B는 2023년 1월 31일부터, 피고 C, D은 각 2023년 1월 19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이 물류 업무를 중단하고 무단 퇴사하여 원고 회사에 배송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등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단독 무단결근 및 퇴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C, D이 당일 출고 업무를 중단하고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퇴사한 행위가 원고 회사에 배송 지연 및 추가 인력, 비용 발생 등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아 그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의 경우, 다른 피고들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단순히 무단결근 및 퇴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책임 있는 사유, 인과관계 등을 청구하는 당사자(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가 이러한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인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합리적인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는 회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 내역, 지연 배송으로 인한 위약금, 고객 클레임 및 이로 인한 손실액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무단 퇴사 직원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다른 직원들과의 공모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히 공모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 퇴사 절차, 업무 인수인계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