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카페 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한 사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C' 카페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성, 27세)가 청소를 하다가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는 하루에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부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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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변호사
좋은소식법률사무소 ·
서울 광진구 동일로30길 16
서울 광진구 동일로30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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