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카페에서 잠자던 중 카페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인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카페 앞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 주변을 청소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잠자다 깨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고,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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