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98,560,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경 C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목적으로 2022년 6월 3일 피고에게 98,56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원고 측은 피고에게 송금액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 3개와 수수료 5,913,600원(송금액의 6%)을 기재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긍정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원고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현재까지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음에는 화장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했으나, 이후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반환 약정에 따른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98,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탈세를 유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자 형사법적 범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