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는 재단법인의 대표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의견 청취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개정된 규정들이 취업규칙이 아니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경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원, 인력배치, 직무대리 관련 규정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 법령상 당연한 내용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불이익한 변경이나 실질적인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재)C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을 2021년 3월과 4월에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개정 내용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개정된 규정들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