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재)C의 대표로서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제·인사·보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변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