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정부 및 경기도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매출 감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조치들이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12월경 발생한 코로나19는 강력한 전염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했고, 2020년 5월 수도권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고, 경기도지사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허용 등)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유흥주점 영업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이 법률유보, 비례, 평등,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과 불가피한 재산권 제약을 인정하며, 합리적인 차별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적 기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에서 규정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집합 제한 및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그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과 국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전파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치가 일시적이었고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대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유흥주점이 밀폐, 밀접,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아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외에도 종교시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유흥주점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집합'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없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의 특성상 기간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개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난 상황 시 정부의 강력한 행정 명령은 법률적 근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이 적합하고, 최소 침해 원칙과 평등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 명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