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48,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는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