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안개분무기 설치 계약을 맺고 여러 축산농장에 설비를 설치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7일 피고가 지정하는 축산농장에 가축의 더위를 식히는 안개분무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건비는 안개분무기의 노즐 수량에 구간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착수 시(1차)와 검수완료 시(2차)에 나누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36,709,000원의 인건비를 받아야 하는데, 2023년 12월 12일에 10,000,000원을 변제받고 청구 외 내포비료농장 2차 인건비로 55,000원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26,6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농장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남은 인건비 액수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다투거나, 원고가 안개분무기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확한 안개분무기 설치 인건비 액수가 얼마인지, 특히 일부 농장의 총 인건비 산정 방식, 작업이 중단된 농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 그리고 1차 인건비 지급액이 2차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60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1. 13.부터 2025.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인 202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체가 아닌,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인건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제 설치된 노즐 수량과 계약 내용에 따른 정확한 인건비 산정이 중요하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안개분무기 설치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가 약정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자신의 주장(실제 설치 노즐 수량, 미완료 작업 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당사자가 모두 상인(상법상 적용 대상)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 6. 19.)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인건비 액수를,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거나 일부 작업이 미완료되었다는 주장을 각각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 등)와 증언을 종합하여 실제 설치 노즐 수량, 1차 및 2차 인건비의 정확한 산정, 작업 완료 여부 등을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작업 범위, 노즐 수량, 구간별 노임단가, 총 예상 인건비, 인건비 지급 시기(1차 착수금, 2차 잔금 등), 지급 방법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상 노즐 수량과 실제 설치될 수량의 차이에 대한 정산 방식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진행 중: 작업 진행 상황을 기록(사진, 작업일지 등)하고, 특히 중요한 단계(착수, 중간 점검, 완료)에서는 상대방의 확인(서면, 메일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내용이나 수량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인건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건비 정산 시: 지급받거나 지급할 인건비 내역(총액, 공제액, 최종 지급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착오 송금이나 초과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 수령이나 이중 지급이 확인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정산해야 합니다. 작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실제 작업량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