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공공부문 내 불필요한 업무를 30% 줄이겠다는 ‘가짜 일’ 축소 프로젝트입니다.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비생산적인 반복적 보고서 작성과 과도한 야근 문화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직사회에서 업무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는 행정 효율성과 공공책임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공무원 복무 규정, 행정절차법, 정부업무평가 기준 등 관련 법령이 이와 연결되어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업무 매뉴얼의 정비, 중복 업무 근절, 불필요한 행정착오 방지와 같은 법령상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김 장관 간 대화에서 등장한 한수원·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영업비밀 분쟁도 중요한 법적 관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와 영업비밀로 구분되며, 특허는 보호 기간(통상 20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만, 영업비밀은 별도의 보호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정 보호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원전 기술을 영업비밀로 주장하며, 20~25년 경과 후에도 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를 “과도한 기술 독점” 내지는 “횡포”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갈등은 흔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술 라이선스 및 계약 관계의 법적 난제입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 유출 방지 및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나, 정확한 법적 요건 충족과 관리 책임, 계약 조건 해석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법적·협상적 타결 상황도 보여주듯이, 이런 분쟁에는 국내외 법률과 국제조약,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이 결합된 복합적 법률 환경이 작동합니다.
이번 보고는 공직 내 행정 혁신과 글로벌 기술 보호 문제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포함하지만, 둘 다 투명성과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되는 점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근 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리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및 기업 법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 국민 누구라도 이 사안을 이해한다면 향후 행정 혁신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다 합리적 대응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