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T 건물 관리단은 2022년 12월 30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G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구분소유자들(채권자들)은 이 관리인 선임 결의에 다음과 같은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관리인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첫째,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 직접 행사 통보서를 제출했음에도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자가 점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1인의 임차인이 여러 전유 부분을 임차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을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면결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관리단집회 이후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의결정족수에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거나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리인 G의 선임 결의가 유효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BT 건물 관리단은 2022년 12월 30일 오후 2시경 '관리인 선임 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196명 중 106명(전유부분 면적 합계 12,149.81㎡ 중 6,707.81㎡)의 찬성으로 채무자 G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 구분소유자들(채권자들)은 이 관리인 선임 결의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의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G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22년 12월 30일 BT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30일자 BT 관리단집회에서 채무자 G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G의 관리인 선임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관리인 선임 결의의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결권 직접행사 통보서의 진정성 확인 절차, 임차인 자격 증명,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의결권 산정 방식 및 임차인의 서면결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하며 채무자 G는 관리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