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재개발조합원인 피고인이 동료 조합원의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같은 재개발 조합원인 피해자 B씨와 대화 중 갑자기 B씨의 어깨, 등, 허리를 만지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슴과 허리 부위를 다시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차이,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윤 변호사
에스와이 법률사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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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