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승용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 30일 18시 30분경 시흥시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좌측 합류도로인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과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나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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