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혼다 CR-V 승용차 운전사로, 2023년 3월 30일 오후 6시 30분경 시흥시의 일방통행로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 A는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의 불치병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의거한 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