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생 C이 동급생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특정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 C과 그의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의 부모 D, E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F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법리에 따라 일부 상담치료비는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193,6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분쟁은 초등학생 F가 동급생 C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고 F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C의 부모는 피고 F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다투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여러 불법행위 중 피고 F가 C의 배를 깔고 앉아 복부를 압박한 행위 등 일부를 위법행위로 인정했으며, 피고 F의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새로운 손해(상담치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 인정 범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책임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C의 배를 깔고 앉아 복부 압박을 가하는 등 특정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F의 부모 D, E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F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오래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상담치료 등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상담치료비 1,193,6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193,600원, 원고 A와 B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하고,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C에게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 및 상담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193,600원을 지급해야 하며, C의 부모 A와 B에게도 각 1,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그의 부모 D, E의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이 인정된 결과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 학생 F의 학교폭력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 F의 부모 D와 E에게도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가해 학생의 지도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점이 감독 의무 소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불법행위가 이 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였으나, 법원은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예: 상담치료 필요성)가 발생한 경우, 그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상담치료 및 치료비 지급일 무렵에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 진행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 가해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처분 내역, 치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폭행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불법행위가 한 번에 묶여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시효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피해 발생 시점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받으며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