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B, C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4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배당금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은 2020년 5월부터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고, 피고 C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B,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피고 D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에게 연대하여 4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D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피고 B, C이 운영하는 사업체 G에 4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 C은 2020년 4월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해왔으나, 2020년 5월 10일경부터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B의 채무(피고 D에 대한 4억 6,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2020년 8월 24일 피고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채권최고액 6억 4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D이 배당금 3억 5,035만 1,908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B,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피고 D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배당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C이 원고 A에게 투자원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 D이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는지, 즉 '악의'였는지 아니면 '선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C에게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D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금출금청구권 양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C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에게 투자원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상 이자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 D이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당시 피고 C의 재산 상태를 모두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피고 D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 A는 피고 D으로부터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여러 법률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상행위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B, C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자금 확보를 위해 원고 A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채무에 적용되는 민법상 이자율(연 5%)보다 높은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본 사안에서 채무자 C가 제3자 B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행위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에 관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악의' 추정).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D은 강제집행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당시 피고 C의 등기부상 채무 외 다른 채무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D의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즉, 수익자인 D에게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투자 관련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계약 체결 시 원금 보장 여부, 배당금 지급 조건, 계약 불이행 시의 원금 반환 조건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배당금 지급 지연이나 약정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커지기 전에 계약 내용과 법적 권리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넷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조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강제집행 취하와 같은 합리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고,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를 쉽게 알 수 없었다면 '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