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망 C이 2021년 9월 5일 전기설비 교체작업 중 22,000V 고전압에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2021년 9월 5일 오전 8시 50분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에서 전기설비 교체 및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대상이 아닌 다른 책임분계점의 차단기가 잘못 내려져 작업 대상인 자동개폐기에는 전류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던 망인은 약 22,000V의 고전압에 감전되어 2021년 9월 11일 사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전기 도면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원 차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 입회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3.5m 높이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지시도 없었습니다. 망인 또한 검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사망자의 과실 비율(과실상계),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권리남용 항변의 타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220,373,85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9월 5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330,848,030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망인의 모친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기 안전 도모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회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으며,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전기작업 관련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전기 차단 절차 미준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여러 면에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검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따라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따르면 재판 외의 청구(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2년 3월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했으나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민법 제2조에 따라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 주장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평균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는 전기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전원 차단 확인, 안전 장비 지급 및 착용 지도, 특별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 또한 위험한 작업 시 지급된 안전 장비(안전모, 검전기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청구나 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거나, 시효 주장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과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유족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최종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