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험설계사 A는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고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B에게 10%의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사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는 B로부터 2019년 6월 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7,650만 원을 편취했으나,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 B에게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기고 "사채 등을 통해 10%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B는 A의 말을 믿고 총 7,65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A는 이 돈을 합의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을 뿐 약속한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특히 A의 당시 재정 상태와 변제 의사 및 능력 부재, 그리고 과거 유사 사기 전력과의 경합범 처리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과거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사기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A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고 채무가 많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A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현재 심리 중인 범죄가 있을 때, 두 범죄를 하나의 판결로 처리할 경우와 동일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명확한 증거(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남겨야 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