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22일 새벽, 안산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총 34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SSD에 저장하고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조장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몰수,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포함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