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훨씬 초과하는 연 80%에서 최고 1,738%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총 2억 3,380만 원을 대부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일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 약 5개월간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66%에 해당하는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 1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등 총 101회에 걸쳐 2억 3,380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이때 적용한 이자율은 최저 연 80%에서 최고 연 1,738%에 달해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한 행위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과 규모, 대출금액,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야 하며, 당시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여러 범죄가 인정되어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심각한 불법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당시 연 24%), 이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임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빌린 돈 전액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즉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