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D건물 관리단이 2020년 1월 9일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집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일부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공유자의 각자 의결권 행사와 여러 호실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들의 각자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전체 결의의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D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B관리단은 2020년 1월 9일,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건물 일부 호실의 공동 소유자인 원고 A는 이 결의 과정에 여러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집회 소집 통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임장 등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일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소집 동의서와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하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일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위에서 주장된 하자들이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집 통지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보았고,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전체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미첨부 주장에 대해서는 위임장의 자필 서명을 통해 본인의 위임 의사가 확인되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AC호의 공유자들(21.99m²)이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AE호의 공유자(14.88m²) 중 한 명이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리고 Q 소유의 여러 호실(57.01m²)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로 판단된 의결권의 총합이 전체 의결권(8943.79m²) 중 약 1.04%(93.88m²)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하더라도 관리인 선임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구분소유자 94명, 과반수인 84명 이상)와 의결정족수(전유부분 5,286.18m², 과반수인 4,471.90m² 이상)를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결의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며, 2019년 1월 9일자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대해 다툴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