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B아파트 입주자 A는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및 규정 위반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피고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 A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경비원들에게 회장 당선 시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다른 동대표들을 비방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 무효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입주자 A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8월 5일 아파트 경비 초소를 방문하여 경비원들에게 자신이 회장이 되면 '장기근속 보장, 처우 개선,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고, 다른 동대표들의 학력과 나이를 언급하며 비방하고, 선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8월 23일 원고 A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다음 날인 8월 24일 회의를 통해 A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거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B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조직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었으므로, 결정 통보 시 위반 규정만 나열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2020년 8월 5일 경비원들에게 '회장이 되면 장기근속 보장, 처우 개선,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고, 다른 동대표들의 학력이나 나이를 지적하며, 선거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자(자신)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경비원들이 직접적인 선거권자는 아니었으나, 입주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위치에 있어 선거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의 규정 위반 행위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조직으로서 내린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적격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시기,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규정 위반 행위로 판단하였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였다면 등록 무효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 향응, 이익 등을 약속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선거권자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직원이나 경비원 등 입주민과 자주 접촉하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발언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먼저 해당 규약에 따른 내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