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환경처리업체가 피고 폐수처리기계 판매자에게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계 하자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환경관련 처리 전문업체인 원고가 폐수처리용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스크류 데칸타라는 기계를 구매한 뒤,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새 기계로 교체를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확인하고도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한 점, 하자를 주장하는 시점이 기계 인도 후 1년이 지난 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기계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 가능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한성훈 변호사실)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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