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폐수처리 전문업체인 A 주식회사가 폐수처리용 중고 기계 판매업자인 B로부터 스크류 데칸타 기계 2대를 구매한 후, 기계에 수증기 발생과 누수 등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1억 8천 7백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 8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계 인도 후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 없이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점,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11일 피고 B로부터 폐수처리용 스크류 데칸타 기계 1대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하고 9,3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동일한 기계 1대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추가로 구매하고 9,3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기계 인도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13일, 기계에 수증기와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니 기계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이어서 2020년 7월 29일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8천 7백만원과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 1억원, 총 2억 8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폐수처리 기계가 판매 당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하자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는 작성자의 직접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검침일지와 내용이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기계 인수 의향서 역시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기계를 인도받고 한 달 넘게 지나 잔금을 지급하고, 첫 번째 기계를 받은 지 약 2개월 후 두 번째 기계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기계 인도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하자 문제를 제기한 점, 그리고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