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J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J의 소개로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기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새로운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이월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J는 새로운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전 소유주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15일 중개보조원 J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고 2017년 3월 13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C에게 이전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원고는 J의 소개로 K 소유의 다른 오피스텔(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제2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이월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J는 제2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J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중개보조원 J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개보조원 J를 통해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이월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J에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새로운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500만 원만 지급한 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J가 새로운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모두 반환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중개보조원 J가 피고 B와 C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J를 통해 사실상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보증금 반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6조 사용자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원고는 피고들이 J의 사용자로서 J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1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4,9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법원이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중개보조원과의 거래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의 주체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중요 금전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하며, 중개인이나 중개보조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변경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보증금 이월 방식보다는 명확한 정산 및 재지급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사기 등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중개보조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의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개보조원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또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