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와 피고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처 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결정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배우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숙박 업소 이용 기록,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미리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더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