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0년에 처음 아파트를 임차한 후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증액했고, 이후 경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전에 법원에서도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시기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며, 추가로 지급했다는 금액에 대한 증명도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배우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