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을 지급해야 하며, 지체 시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가상자산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한 후 15일 이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을 각각의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가상자산 이전을 위해 각자의 전자지갑을 피신청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서비스 수수료는 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진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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