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N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등 가상자산을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 위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식회사 F가 각 상속인에게 특정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남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망인 N이 2018년 8월 22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C, D, B는 망인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F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 N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지급 절차 및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F는 신청인들로부터 전자지갑 주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A에게 비트코인 1.955471927개, 이더리움 19.990639개, 이더리움클래식 8.68810998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인 C, D, B에게는 각각 비트코인 1.303647951개씩, 이더리움 13.32709267개씩, 이더리움클래식 5.79207332개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F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전자지갑 주소 수령일 빗썸거래소 종가 기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각자 명의의 전자지갑을 제시해야 하며, 1인 명의로 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나머지 신청인들의 지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서비스 수수료(Gas Fee, 출금 수수료 포함)는 신청인들 부담이며, 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 조정은 사망한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될 때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중요한 조정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가분채권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합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발생 시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상자산 청구권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며,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는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수령하기 위해 전자지갑 주소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서비스 수수료(Gas Fee)는 상속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쟁 해결 시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