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도입된 알뜰주유소 제도는 저렴한 유류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는 국내 전체 주유소의 약 12%, 시장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주유소 대비 약 2배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중요한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반에는 농협과 도로공사의 협조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뜰주유소 제도는 공급 가격에 있어서 일반 주유소와의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의 이중 가격 구조를 활용해 리터당 60~100원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났지만, 민간의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사업 상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알뜰주유소 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소비자 혜택의 불균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민간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인센티브가 민간에게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구조는 석유 유통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인근 2km 반경 내 민간 주유소의 퇴출 위험률을 약 2.5배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7년이 경과하면 인근 민간 주유소의 절반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주유소가 발생시키는 가격 인하 효과는 단기적으로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효과가 소멸되어 원래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거래 및 경쟁법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국가 정책이 민간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민간 주유소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퇴출 압박을 받는다면, 사업권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간 혜택 불균형 문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알뜰주유소 제도는 초기 저유가 시대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주유소 생존과 시장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전체의 공정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법적 장치의 재점검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