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여러 안건을 결의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창립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비롯해 시공자 내정 및 개입,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처리한 위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이루어진 안건(조합정관 확정, 임원/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비 예산안, 자금 차입,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창립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들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E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창립총회 소집 절차, 시공사 선정 관련 문제, 창립총회 의결 사항의 범위(특히 재정 및 계약에 대한 결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여부,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 창립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재정 및 계약 사항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 중 조합 정관 확정 및 조합 임원·대의원 선출에 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며, 조합의 주요 재정 및 계약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경우, 창립총회 결의의 하자는 개별 결의의 효력정지가 아닌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