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이별을 통보받은 후 상대방에게 협박과 모욕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주거침입까지 한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받은 피해자 B에게 화가 나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올린 SNS 게시글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병기 변호사
변호사백병기법률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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