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 1년여에 걸쳐 자살 협박, 온라인 모욕, 지속적인 메시지 및 전화 시도, 피해자 주거지 무단 침입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년 7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협박: 피고인은 2022년 7월 30일 밤 9시 37분경 자신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 등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8월 1일 밤 8시 32분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모욕: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오후 6시부터 밤 8시 사이에 피해자가 인터넷 SNS 'F'에 게시한 글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우리작가님 성적취향도 참 확고하신데 ㅋㅋㅋㅋㅋ아 입간지러워", "담배랑 여자 술 좀 끈으시죠, 비뇨기과는 가보셨구요?", "사람들이 알라나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엘리트해보이시는 작가님이 여자먹버 전문킬러인지?", "지는 수면제 쳐먹고 술쳐먹고 매일 오후 2시나 4시에 인나면서 이딴글 쳐올리고 폼잡는거 너무 가식적이고 웃기다ㅋ 어이없어" 등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과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별 후 행동이 형법상 협박, 모욕,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 시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 범죄에 대한 법 적용 및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별 후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초범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교화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게시글에 비하적인 내용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음향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메시지 전송, 전화 시도, 주거지 접근, 피 흘리는 사진 전송 등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 양쪽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협박, 모욕, 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및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전화, 방문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를 포함하거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창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모든 연락 기록 (메시지, 전화 기록), SNS 게시물, 방문 시도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횟수, 당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즉,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