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범여권 3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조항을 현행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수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폐지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북한과의 적대적 상황 등 국가안보를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폐지 또는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입법부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탈취 사례 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 및 적대 세력에 '선물'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관련 간첩 사건도 실례로 들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법안의 폐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자 31명 전체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장은 최근 발생한 중국인 관련 개인정보 탈취 사건 등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들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현행 안보 체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 입법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대체 입법의 충분성과 그 적용 범위, 국가비밀 및 공공안전 유지 측면에서 세심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법적 빈틈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며, 국제정세 및 국내 치안 환경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법률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