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학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3km 내에서 신규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8km 거리 내에 신규 교습소를 개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경업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규 교습소와 원고 학원의 생활권이 다르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손해배상액을 10% 감액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규 교습소를 폐업했지만, 원고의 경업금지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25년 6월 13일까지 3km 내에서 음악학원 및 교습소 영업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교습소의 영업폐지 청구는 피고가 이미 폐업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