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의료기기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미지급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기 물품대금 74,06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대금이 19,061,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미지급 대금이 74,061,00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4,06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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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주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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