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G(개인사업자 'B' 운영)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74,061,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러한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물품대금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 G도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하고,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3월부터 'B'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의료기기 소매업체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왔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B'의 사업자 정보와 함께 피고 G와 I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I의 발주에 따라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피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중 74,061,000원이 미지급되자 주식회사 A는 피고 G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G는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G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그리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4,061,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때 서류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했고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피고 측으로부터 대금 일부가 입금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G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74,061,000원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G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피고 G의 이름이 기재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점, 원고가 피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G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은 점, 피고 G가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시 I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G가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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