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상병으로서, 2022년 1월 4일과 1월 10일에 같은 부대 소속의 후임병인 피해자 E를 각각 약 30분간과 약 20초간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낭 안으로 들어가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추행의 범의를 부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