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D, E, F, G 등은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 2014년 5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A', 'BB', 'BC', 'BD'를 운영하며 총 2,183억 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했습니다. 지분사장 역할을 한 A, B, D과 관리자 겸 바지사장 E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종업원 F, G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을 총 4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사무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 컴퓨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4년 5월경부터 2021년 6월 12일경까지 'BA', 'BB', 'BC', 'BD' 등 여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했습니다.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총 2,183억 5,147만 9,297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했습니다. 피고인 A, B, D은 지분사장으로서 투자 및 수익 분배, 홍보 등의 역할을 했고 피고인 E은 관리자 겸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관리 및 정산, 단속 시 대리처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F, G은 콜센터에 상주하며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등의 종업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D이 도박사이트의 실제 지분권자인지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 산정 방식 및 금액의 적정성, 피고인들의 개인별 범죄수익금 및 추징액 산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E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로부터 8억 7,56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4,055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0억 원, 피고인 E으로부터 13억 2,916만 9,520원, 피고인 G으로부터 1,680만 원을 각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제4045호, 제425호, 제30~36호, 제2, 3호)을 몰수했습니다. 추징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 점, 단속을 피하려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일부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유사 투표권을 발행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도박 공간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과 제50조 형의 경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가 더 무거운 죄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에서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피고인 F, G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이 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운영 기간과 규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 범죄수익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보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경우 지분사장, 관리자, 종업원 등 역할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모든 가담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주요 역할을 담당한 지분사장이나 관리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되어 몰수 또는 추징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범죄수익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추징에서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공제되지 않으며 현금 입금 내역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될 경우 액수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