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종교단체인 원고 A협회는 2015년 여수시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건물을 매수하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두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이전에 면제받았던 취득세와 지방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용도변경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고, 2차 용도변경 거부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여수시의 용도변경 거부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불수용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협회는 2015년 여수시의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건물을 매수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여수시는 2015년 10월 8일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차 용도변경 불가 처분을 내렸고, 이 행정심판은 2016년 1월 28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자, 여수시는 2018년 8월 8일 종교행위 미사용을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 1억 2,849만 3,24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9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재산세 등 총 5,728만 2,6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도 2019년 4월 22일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원고는 다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했으나, 여수시는 2019년 10월 2일 같은 사유로 2차 용도변경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2차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4월 30일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취소판결 확정을 근거로 2021년 7월 26일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여수시는 2021년 9월 17일 이를 불수용했습니다. 원고는 불수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2024년 2월 29일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여수시를 상대로 위법한 용도변경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의 용도변경 거부처분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불수용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여수시의 용도변경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는 인정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상의 오류에 해당할 뿐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과 경정청구 불수용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