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합원 자격 미달로 계약 해지 및 탈퇴를 신청하고,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계약금을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