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피고 A가 원고가 운영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난소낭종 제거 수술(1차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추가 수술(2차 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A는 수술 후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이에 원고는 추가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피고 A는 진료비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퇴원했으며, 피고 A의 딸인 피고 B는 미납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미납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며 진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A는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의 반환과 간병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1차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이 일반적인 것으로, 피고 A가 고령이고 이전 수술 병력이 있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으며,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