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그리고 현금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이전에 이미 기소된 피해자 B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고도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K'이라는 부동산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동산 시세 및 상권 조사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는 전혀 없었으며, 며칠 후 고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K'의 업종이나 기존 직무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대출 사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채용 과정, 업무 내용, 현금 전달 방식 등이 상식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이례성,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의 특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된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 공소 사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였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의 금지): 이 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전체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차 공모'는 범행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단계마다 동의 및 협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함으로써 형량을 조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작업을 중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 결정):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다시 제기된 공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여 절차 위반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취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