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형수에게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2억 1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023년 민사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형수에게 새마을금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억 1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유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수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후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민사판결 확정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형수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한 적정한 양형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하며,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의 징역 2년 6월형은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형수에게 새마을금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억 1천만 원을 받아낸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이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까운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상환 조건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거나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