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받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후 항소를 제기하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검토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많지 않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