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평택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며, 미신고 업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전의 시정명령과 본 처분은 별개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종이 및 판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8월 10일 평택시에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하고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안성시로부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물(벌레) 혼입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 평택시는 2024년 7월 1일 원고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총 406,700개(총 출고금액 28,124,400원) 주식회사 D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평택시장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처음에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및 이 사건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1월 25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에 따라 피고는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을 내렸고(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2개월 및 제품 폐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식품 등'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신고 없는 업체에 위탁 생산했음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영업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이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이물 혼입 시정명령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