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미 2016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른 의무적인 처분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27일 오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4km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이미 2016년 6월 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18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생계 곤란, 부채 상환 및 자녀 양육, 노모 부양의 필요성, 숙취 해소 오인, 깊은 반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규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처분(기속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와 부양 가족 등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원고는 2023년 음주운전과 2016년 음주운전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제44조 제1항 위반)을 하다가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기속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기속행위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 곤란이나 부양 가족 등의 사정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생계 곤란, 가족 부양 등)이 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음주운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운전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