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과거 다른 소송의 답변서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또한 협회 통장과 공금을 인수인계하지 않아 횡령 및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공금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F협회라는 단체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73632호 사건의 답변서에 '원고가 협회를 사적 공간처럼 사용하며 밴드와 단체 카카오톡에 욕설과 자녀 신혼여행 사진을 올린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협회 통장과 공금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F협회가 피고 무리, 중도파, G 무리로 나뉘어 약 40명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협회의 질서와 공익을 위해 약 800만 원 이상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되었고, 협회 공금 관련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