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하거나, B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기행위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와 B의 일관된 진술,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 중 1억 1,0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압류 해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편취금을 직접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담보공탁금이 피해 회복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