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은 중국 국적의 E가 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본인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적 실질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의 경우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