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건설회사가 특정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보완 사항을 발주청에 착공 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점의 벌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감리단에는 제출했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실제로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벌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부과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단순히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실공사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E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2020년 11월, 용인시장은 원고 회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2차 보완본)를 승인하면서, 굴착, 콘크리트, 타워크레인 공사 등 특정 공종에 대해서는 착공 전까지 반드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도록 통보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해당 공종들을 착공하기 전에 감리단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으나, 용인시장에게는 다시 제출하여 승인받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피고의 특별점검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원고 회사는 뒤늦게 3차 보완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2년 11월 1일 건설기술 진흥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벌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지 않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점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년 11월 1일 부과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부과 요건인 '부실공사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미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등의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에 무조건 벌점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령이 정한 벌점 부과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벌점의 부과 등)
2.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가. 11) 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등)
건설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