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6일 새벽, 수원시의 한 모텔 객실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체크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다른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1월 13일에 다른 건물의 비상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건조물침입죄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3년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6일 오전 6시 20분경 수원시 B모텔 C호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했습니다. 객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E 체크카드 1개(시가 총 300,000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오전 6시 30분경 F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4,500원어치를 구매하고, 오전 6시 44분경 I 운영의 K모텔에서 숙박비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2년 11월 13일 오후 11시 56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비상문을 열고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이들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저지른 건조물침입죄와 현재의 범죄들을 어떻게 함께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과거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과거의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이나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배를 받거나 숙박비를 결제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체크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편의점과 모텔에서 실제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는 특별법 위반 조항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건물의 비상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아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과 형의 감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형의 균형상 확정된 형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형이 면제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를 때는 개인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객실 문을 잠그고, 지갑이나 신용카드 등 귀중품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