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의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신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주식회사 C 평택지점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 'F'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2020년 6월 말경부터 8월경까지 H 등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OTP 등 접근매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 개설 대가를 받고, 정상 법인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F'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추가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한 혐의도 병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 과정의 적절성 및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개설로 가장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가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점과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업은행이 전자세금계산서 요구, 거래 상대방 전화 확인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정상적인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3조 (위계):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처럼 가장하여 은행 직원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및 대포통장 유통 조직 'F'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통장 1개당 5~1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법인 계좌 개설 또는 통장 양도 제안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금융거래 정지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