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망인 N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A-F)과 피고 G 사이에 망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의 효력과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유언장에서 자녀 중 원고들에게만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유증하고 피고 G은 제외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언장이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이므로 재산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융기관 및 아파트 임대인에게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유언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1/7)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하고, 금융기관과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의 망인 N이 자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 중 일부(원고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피고 G)는 유언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된 상속재산 분쟁입니다. 망인은 2021년 12월 1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부동산과 나머지 예금 및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유증한다고 명시했지만, 피고 G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망인의 모든 재산이 자신들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G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 지분을 자신들에게 이전할 것과 피고 G이 인출한 예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예금을 보유했던 금융기관들과 망인이 임차인으로 있던 아파트의 임대인에게도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이미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하며, 혹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반소까지 제기하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의 의사능력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해석될 경우 상속재산의 법적 귀속과 분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유언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