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유언장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유언장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들에게 유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G가 상속받은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장은 특정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유언장이 특정유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G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G가 망인의 예금채권을 상속받은 것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I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며, 피고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도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G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