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아산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으로 1억 2천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설계 변경이 계약 전에 이미 고려되었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9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오수정화조 및 우수저류조 관련 추가 공사대금은 기각하고, 피고가 주장한 지붕 파손에 대한 하자 보수비 1백 8십여만원은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97,627,818원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3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아산시 C 지상에 공장 2동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초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2022년 5월 15일과 7월 12일에 걸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각 공장에 설치할 크레인을 2.8톤에서 5톤으로 변경하고, 당초 1층으로 설계된 2동 중 일부를 2층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마쳤고 2023년 6월 27일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124,746,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계 변경이 계약 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변경될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8억 7천만원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건물 지붕 파손으로 인한 하자 보수비 1,886,500원을 추가 공사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도중 발생한 설계 변경이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의 액수.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건물 하자에 따른 하자 보수비를 추가 공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7,62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설계 변경이 추가 공사임을 인정하여 추가 공사 대금 99,514,318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오수정화조 및 우수저류조 관련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지붕 파손으로 인한 하자 보수비 1,886,500원은 추가 공사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627,8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지체상금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2조 및 계약 내용) 도급계약 체결 후 도급인의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원고)은 이에 대한 추가 보수(공사대금)를 도급인(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여,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액이 설계 변경이 예정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하자 보수비 공제 (민법 제667조 등 수급인의 담보책임) 공사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피고)은 수급인(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건물의 지붕 파손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보수비 1,886,500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 금액을 추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02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설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공사 비용 정산 방식이나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내용과 이에 따른 공사 비용 증감에 대해 문서로 합의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견적서, 계약서, 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나 하자 보수 책임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약 전부터 설계 변경이 논의 중이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